블로그 저작권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블러거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블로그나 개인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인 저작권에 대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일성되게 적용되는 저작권 라이선스는 없으며 컨텐츠 별로 적용되어 표시하는 라이선스는 다양하므로 어떤 온라인상의 컨텐츠를 이용할 경우 미리 적용되어 있는 라이선스를 꼭 확인하고 사용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잘 모르고 막 이용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다고 소송 당하는 경우가 꽤 많으니 주의하세요 이웃님들....
두산백과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두산백과의 내용이 다수 올라와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산백과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산백과 내용의 저작권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며 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사용이 불가능한 경유가 있습니다. 위 링크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등재되어 있는 두산백과 내용으로 관련해서 참조하실 수 있써요.
사용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며,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는 경우에는 백과사전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사용 가능. 이때, 출처는 'doopedia 두산백과'로 표기 필수.
1. 학생들의 과제나 보고서, 논문을 작성할 때 백과사전을 인용하는 경우
2. 교사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참고 자료로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경우
단, 결과물을 온오프라인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백과사전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 불가
1. 출판, 전시, 광고, 제품 등에서의 이용
2. 인터넷 홈페이지, 인트라넷에서의 이용
3. 포털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 카페 등에서의 이용
단, 온라인에서 백과사전 상세페이지를 링크하는 방식은 사용 가능.
네이버 지식인에 등록되어 있는 변리사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변리사님은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인용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하네요.
1. 대상이되는 저작물이 공표될 것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
3. 정당한 범위안이어야 함 : 정당한 범위는 인용상황에 비추어 결정되는데, 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수록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용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함.
4. 공정한 관행에 합치해야 할 것
위키백과 저작권 관련
Creative Commons DeedThis is a human-readable summary of the full license below.
You are free:
- to Share—to copy, distribute and transmit the work, and
- to Remix—to adapt the work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Attribution—You must attribute the work in the manner specified by the author or licensor (but not in any way that suggests that they endorse you or your use of the work.)
- Share Alike—If you alter, transform, or build upon this work, you may distribute the resulting work only under the same, similar or a compatible licens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 Waiver—Any of the above conditions can be waived if you ge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위키백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선스 정책을 통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위키백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이라는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위에 가져온 정책이 바로 여기서 애기하는 크리에으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 동일조건변경 허락 3.0 이용약관 내용입니다. 주목해야 할 구간은 바로 You are free -> to Share로 공유에 자유로운 라이선스라는 부분이죠.
기타 저작권 관련 (CCL)
CCL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간단히 CCL이라고도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를 따르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에는 위키백과가 있다. 위키백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L)와 GNU 자유 문서(GFDL)의 2중 라이선스를 따른다.[출처 : 위키백과]
결론은 세상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라이선스가 존재하므로 어떤 내용을 인용하려면 사전에 부여된 저작권을 확인하여 인용 범위와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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