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07.10 국토부발표 부동산 대책 내용 정리!

금융정보|2020. 7. 13. 12:36

 
안녕하세요 직장인 블로거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710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정부 배포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행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추첨으로 특별공급(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하고 있으나, 이번대책발표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 공급비율은 국민주택 2025%까지 확대하고85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 분양물량의 15%민간택지 7% 배정한다고 하네요.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다음으로 신혼부부들에 대한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있으며 물량은 공공분양일 경우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일 경우 전체 물량의 20%이며,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돕니다.

 

 

하지만 이번 710부동산 대책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공공분양 소득요건일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였으며,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세번째로는 청년 전세, 월세 자금을 지원합니다.현재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에 대하여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710 부동산대책으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지원한도 확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년 이자 경감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한다고 하네요.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그리고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총 7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네요.

 

 

다섯번쨰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한다고 하네요.

- 다음으로 현재 장기 일반 및 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인 8년에 대하여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연장한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가입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몇가지 더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710대책으로 발표하였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저같이 집없는 사람이 ㅠㅠ 빨리 부담없이 집을 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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