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 확정일자에 대하여 이해하기!

금융정보|2020. 7. 11. 08:36

이번시간에는 전세입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확정일자에 대한 상식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블로거 입니다. 많은 분들처럼 저도 월급쟁이에 경기도에 작은 전세집(빌라) 하나 있는 서민이예요. 직장은 금융업쪽에 있는데 직접 영업이 아니다 보니 영업 수당과 같은 수당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한 일반 월급쟁이네요.

 

 

 

 

 

 

 

 

최근에 보직이 변경되어 채권 서류를 집중적으로 보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나름 인생을 살아왔다고는 하나 이런 정보는 처음이라 공유하려고 포스팅합니다.

 

그 정보는 바로 '전세금 방어'입니다. 여기서 방어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고 이런 장치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서 들리는 역전세 현상, 깡통 전세, 마이너스 피 등 이미 부풀대로 부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맞춰 제 전세금도 안전할 수 없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쓰고보니 몬말인지...)

 

전세를 들어가 있으신 분들, 전세를 계획 중이신 분들 등 전세금이 생활의 일부 또는 전부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보통 전세를 계약하면 해당 집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선순위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만약 그 집의 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채무자가 되었는데 상환을 제때 하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경우 확정일자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서 집이 팔려도 전세금 만큼 반환 받을 수 있는거죠.

 

확정일자는 가압류가 들어와서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전세금 만큼 보장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집담보로 돈을 빌리고 도망가서 채권자가 쳐들어와도 이 확정일자로 전세금은 지킬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전 선순위 가압류자가 있는지 잘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가 먼저 있다면 그 다음 확정일자로 가기 때문에 유심히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봐야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일 갑구와 을구를 동사무소에서 발행해 본 다음 가압류권자나 저당권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있다면 그 집에 전세는 가능한 안들어가는걸 권하구요.

 

만약 없다해도 확정일자 받은 후 익일 날 다시 부동산 등기부를 발행하여 확인해 보세요. 확정일자와 가압류가 같은 날 진행되면 확정일자는 D+1일 부터 효력이 되기 때문에 가압류권자가 선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참 어렵죠.

 

 

들어가는 집이 빌라든 아파트든지 간에 매매시세를 잘 보고 들어가야합니다.

 

 

다음으로 혹시 모를 불상사가 생겨 집을 팔아버려야 전세금이 나오는 경우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많다면 전세금을 못 준다고 집주인이 버틸 수 있습니다. 맘 편하게 집값보다 전세금이 저렴한게 괜찮은거 같아요.

 

들어갈 전세집의 매매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KB리브온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okbland

 

KB부동산 리브온 ( Liiv ON )

해당 평형은 시세 서비스 중단중입니다.

onland.kbstar.com

 

전세금이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압류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 가압류권자가 집을 강제 경매하는 실제 피혜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가 좀더 똑똑해 져서 지키는 방법이 최고 인거 같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4/02/296820/

 

"보증금 1억 날려"…깡통전세 피해 속출 - 매일경제

`임차인 있는 경매` 1년새 20% 급증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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